완주군은 이달부터 7월 말까지 장마철 등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및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개조(4명)를 투입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법령 반복 위반사업장,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우려 사업장이 대상이다.

중점 단속은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언론을 통해 특별단속 계획을 홍보하고 해당사업장에 사전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군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앞으로도 배출시설 담당자 교육과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간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장 환경관리에 소홀함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완주=김명곤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