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지난 5.26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공공기관 ESS, BEMS 의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였다.

계약전력 1천kW 이상의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연면적 1만m²이상의 건축물 신축시에는 BEMS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정하였다.

ESS의 경우, 신축 건축물은 ‘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고, 기존 건축물 (약 1,382개소)은 ESS 설치 공간 및 관련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단, 임대건축물 발전시설, 전기·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상하수도시설, 빗물펌프장, 공항, 철도, 지하철 등 특성상 의무화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의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산업부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ESS 설치 의무화를 통해‘20년까지 총 2천억 원 규모의 ESS 시장 창출과 더불어, 약 244MWh 규모의 ESS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연면적 1만m²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은 BE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설치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 주기 연장(5년→10년)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EMS 설치 시 약 10% 수준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100여개의 건축물에 BEMS가 설치될 경우 약 200억원 규모의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가 ESS를 신에너지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펼진 결과, 누적기준으로 ‘13년 28MWh에 불과했던 ESS 설치용량이 ’15년 239MWh로 약 8.5배 증가했다.

특히, ‘15년에는 기존 피크절감 외에 풍력 연계형과 주파수 조정용 ESS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ESS 수요처 다변화에 따른 시장확대가 전망된다.

지난 3.30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안양시에 소재한 LS산전 R&D 캠퍼스 건물에 대해 국내 최초의 BEMS 설치확인서를 전달하였다.

공단은 BEMS의 기능 및 에너지소비현황 분석 등 14개 항목에 대해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BEMS 설치확인서를 교부중이다.

LS산전 R&D캠퍼스는 BEMS를 활용하여 에너지원별, 용도별, 설비별 에너지소비현황을 분석, 에너지절감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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