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분류해 미흡시 예산 無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와 공연 등 모든 행사성 사업은 앞으로 재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행사성 사업의 재정평가를 강화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행사성 사업만 재정사업 평가를 받았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행사성 사업이 평가를 받게 된다.

재정사업 평가는 지자체가 사후에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미흡 사업은 다음 연도에 예산 10% 삭감, 매우 미흡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행사성 사업의 기준도 시•도는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시•군•구는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이밖에 재정난이 심각한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했는데도 예산 대비 채무가 60% 이상이거나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 45% 이상이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돼 재정자치권이 박탈된다.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보조금 부정사용을 신고하면 60일 안에 부정사용 금액의 30%(최대 1억원)를 포상금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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