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사업 탄소배출권 인증 연간 3천만원 수익 창출

군산시는 23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국제 온실가스 감축인 P-CDM 사업으로 UN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P-CDM 사업이란 유사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나의 정책으로 일괄해 UN에 등록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는 체제다.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2만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

최영환 하수과장은 “군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P-CDM 사업을 UN에 등록함에 따라 타 지자체 하수처리시설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은 지난 2012년 환경부 공모사업 유치로 총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시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를 슬러지 건조시설의 보일러 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주연료인 LNG를 소화가스로 대체해 연간 1,564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P-CDM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음으로써 연간 3000만원의 수익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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