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사전에 미리 등록하고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의무적으로 활용해 여론조사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서 공표•보도할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선관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다시 말해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은 조사시스템과 분석전문인력 등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 및 정당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또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개정의견에 포함됐다.

법을 위반하는 선거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조사권•과태료 부과권•고발권 등을 부여하고, 선관위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의해 기소 또는 고발되는 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실시한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향후 소관 국회 상임위인 안전행정위는 선관위가 이날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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