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해당학과서 근무 폭언 등 공포 분위기 조성 퇴사의사 밝히자 감금시도 9월 교원평가 처벌여부 결정

군산지역 모 대학교 A교수가 해당학과 B조교에게 인격모독 등의 갑질을 한 것도 모자라 사직을 한다고 말하자 문을 걸어 잠그는 등 감금까지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B조교는 A교수에게 퇴직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평소에 당해야 했던 언어폭력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다.

B조교는 “올해 4월 12일 임용을 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2일부터 해당 학과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고부터 인격모독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식 조교 임명도 안 받은 상황에서 ‘고등교육 받았냐’, ‘개념이 있냐’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조교들 앞에서도 ‘정말 실망이다’, ‘정말 개념이 없다’고 화를 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A교수는 평소 폭언뿐만 아니라 수시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 B조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인격을 모독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갔다.

급기야 B조교는 지난달 23일 오후에 A교수에게 젊고 일 잘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쓰라고 말하며 퇴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A교수는 “야 장난하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서류를 집어던졌을 뿐만 아니라 “너 앞에 있으면 뺨에 손이 올라갈 것 같다”고 말하는 등 공포 분위기마저 조성했다.

문제는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불거졌다.

퇴사를 결심한 B조교는 행정실과 교무과에 퇴사절차를 문의·완료한 후 남편에게 데리러 와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어 B조교는 A교수의 호출에 불려갔는데 소리를 지르고 때릴 것 같은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조교실로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A교수가 조교실로 뒤따라오며 문을 잠그고 남편에게 전화하는 B조교에게 전화를 끊으라며 소리까지 질렀다.

B조교는 “A교수의 문을 잠그는 행동을 보면서 여자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너무나 가슴이 뛰고 불안했으며 머리가 핑핑 도는 현상과 함께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참 후 전화를 받고 달려온 남편이 밖에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는 모습에 무섭고 소름이 돋았다”며 “남편이 문을 부수겠다고 발로 차니까 그때서야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또한 “남편이 감금하고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내일 출근을 계속하라고 설득하려는데 방을 나갈 것 같아 문을 잠갔다고 말했다”며 “갇혀 있는 동안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후유증으로 B조교는 다음날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빠른 맥박 증상과 혈압 상승 증세를 보이는데 이는 급성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과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B조교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까지 조교 일을 할 수 없어 퇴직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감금까지 당했다”며 “학교 평가 때문에 수개월 후로 징계를 미뤄놨는데 제대로 된 처벌을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그 당시에 총장님이 내용을 보고 받은 다음에 개별 면담 후 총장실에서 A교수가 과도한 행동에 대해 B조교에게 사과를 했다”며 “처벌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9월에 교원양성기관평가가 있는데 A교수가 준비 책임자여서 이를 마치면 각자 소명의 시간을 가진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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