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주-완주 상생사업 2건 조례폐지안 심의 보류키로 후반기의장단 일괄 재검토 전망

전주시의회가 전주-완주 상생발전사업 가운데 폐지를 추진한 화장장 이용료 할인과 노인복지관 이용 등 완주군민을 위한 혜택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31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승화원 이용료 할인)과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인복지관 이용) 등 2건의 조례 폐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이날 조례안 폐지 보류가 결정되기 전 보류 제안에 나선 서선희 의원은 “지난 2013년 전주-완주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무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통합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속조치 등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연 의원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전주-완주 큰 틀 안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개정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당위성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 부족했고 일부 오해에서 그간의 논란이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모두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 일부가 아닌 전체에 대한 일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바 보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선희 의원의 보류 제안으로 박현규 의장은 의원들의 제청에 따라 의제 성립을 선포한 뒤 의안별로 보류 동의를 얻어 2가지 폐지안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2개의 폐지안은 지난 9일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시 상임위원들은 이미 할인 적용을 폐지하기로 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전체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2개 조례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전주-완주 상생발전사업 파기와 관련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2건의 조례개정 뿐만 아니라 9개의 조례 모두를 일단 보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차기 임시회기를 정해 ‘일괄 상정’을 통한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안 폐지 보류 결정에는 전주-완주 통합 무산에 따른 상생발전사업의 폐지가 감정적인 대응으로 비쳐지고 완주군의회의 맞대응 움직임 등의 부담이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3년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만들어졌던 상생발전사업 가운데 완주군민에 대한 전주시의 혜택은 모두 9가지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2개의 보류 조례안을 비롯해 나머지 상생발전사업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해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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