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평가 기준 마련 평가기준 마련 종합평가 우수 공무원 표창 불하빅 법규 개정 등 신상필벌

군산시는 28일 전직원 규제개혁 마인드 전환과 업무추진의 속도감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소극행정 부서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직원 체감형 신상필벌(인센티브, 소극행정 문책) 원칙으로 규제개혁 행정의 역동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16 군산시 규제개혁추진 종합계획 추진사항을 비롯해 전국 규제지도 지수개선, 각종 불합리한 법규개정,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 그동안 부서 과제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매년 말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 전반에 걸쳐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관과소 및 읍면동 상위 3개 우수부서와 부서장에 대해 표창할 예정이다.

또 부서 포상금(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과 부서장 해외연수 기회부여 등 특전도 부여된다.

이와 함께 규제개선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3명을 선발해 실적검증과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공무원으로 표창하고 해외연수 특전을 제공한다.

안창호 기획예산과장은 “규제개혁 부서별 이행과제 기피, 규제개혁 소극행정 감사적발,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미이행 등으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부서의 부서장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문책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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