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정안 오늘 시행 위기 발생시 컨트롤 타워 역할

정부가 지방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고도위험 질병의 감염환자를 격리해 치료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최대 5곳까지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3∼5곳을 지정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감염병 환자를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해 감염병 위기 발생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00개 이상의 음압병상과 전문의 10명 이상, 간호사 21명 이상을 갖춰 에볼라 등 최고도 위험 감염환자나 원인불명 감염환자를 격리해 치료한다.

이와 함께 지방에는 36개 이상의 음압병상과 전문의 4명 이상, 간호사 8명 이상을 갖추고 메르스 등 고도위험 감염환자를 격리•치료하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5곳을 지정한다.

음압병상과 인력 기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그러나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공식 지정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 감염병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과 함께 지정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지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내 논의 과정과 의료기관 의견 청취를 통해 하위법령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만 포함하기로 했고 입법예고 당시보다 시설•인력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며 "본법에 '신설 혹은 지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신설 가능성을 막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고로 지원하는 국가지정격리병상의 수를 현재 19개에서 내년 31곳으로 늘리고 음압병상 수도 71곳에서 165개로 늘리도록 했다.

시도 지자체가 지정하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경우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1개 이상 전실을 갖춘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하도록 했고, 300병상 미만의 경우 음압은 아니더라도 격리된 진료실과 병실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감염병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상의 대상을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의 설치 운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가 있을 경우로 명시했다.

의료인을 방역업무 수행에 동원하도록 하는 '한시적 종사명령 제도'의 절차도 정했다.

업무 수행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동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국가지정격리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에 대한 평가 체계도 마련됐다.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감염병 관리시설에 대해 매년 평가해 시설기준의 적합성, 근무인력의 적정성 등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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