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호봉정정소송 판결 확정 파견근로자 권리 보호 방점 유사사례 줄소송 파장 예고

파견기간이 끝나 정식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호봉은 채용일이 아닌파견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된 근로자의 호봉은 파견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된다는 취지다.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권리 보호에 방점이 찍힌 이번 판결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호봉을 신규 채용일 기준으로 정한 유사 사례에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재계와 노동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임모(55)씨 등 근로자 11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들의 호봉을 2~3호봉씩 승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파견법에 의해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하고,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뒤에, 노조 등의 제3자와 사업주가 합의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법 취지를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합의는 직접고용 간주 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에게 이미 귀속된 권리를 파견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도 없이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옛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임씨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 네 차례 파견기간을 연장하며 금호타이어에서 근무했다.

나머지 근로자도 4~12년 동안 수차례 파견기간을 연장하며 일했다.

임씨 등이 속한 비정규직 노조가 2003년 노동청에 회사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 진정을 냈고, 광주지방노동청은 2004년 회사에 '파견법을 준수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회사는 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2004년 3월 임씨 등 파견근로자 128명을 정식 직원으로 신규 채용했다.

하지만 회사와 기존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가 신규 채용된 파견근로자들의 호봉을 1호봉으로 책정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다.

임씨 등은 파견기간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호봉을 다시 책정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은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돼 사용사업주인 회사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고 이후 호봉 승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옛 파견법이 시행된 1998년 7월 1일 이전에 파견기간이 끝난 근로자는 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호봉을 책정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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