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 폐지로 불법 성행 벌금보다 수익 커 영업 지속 시설물강제철거등 개선 필요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과 신시가지, 서신동, 송천동 등 상권이 활발한 지역에서 불법건축시설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불법건축물의 건물주와 업주들은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지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가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완산구 18억원, 덕진구 5억원 등 모두 23억원이다.

5월말 현재 완산구 1억700만원, 덕진구 7000만원 등 올해에만도 2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전주한옥마을의 한 상가는 매년 1700만원이 부과되고 있지만 해당 불법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신동의 한 상가도 전주시에서 가장 많은 매년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해당 불법건축물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1년에 1차례 불법 건물의 주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영업주나 건물주는 부과된 벌금보다 벌어드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불법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해 최대 80일 동안 계고하는 기간을 악용해 반짝 영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 서신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이웃 상가의 주차장 일부에 가건물을 설치해 몇 년째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주변 공간이 부족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해당 업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사유재산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없어지면서 불법건축물이 늘고 있어 전주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행강제금 횟수 및 부과금액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불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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