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채권 순위 따라 상환 기한내 배당요구신청 세입자 경매 참여가능 경매개시 전 주민등록 이전 배당 신청 불가

올 가을에 결혼하는 후배가 얼마 전 궁금한 게 있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신혼집을 전세로 구하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적은 돈이 아니기에 혹시나 해서 미리 알아두기 위함이란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막상 겪어 본 일이 아니기에 확신이 서지 않아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찾았다.

알고 보니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전세금을 돌려받느냐 못 받느냐는 배당 순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부동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팔리게 된 뒤 마련된 돈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돼 있는 채권 순위에 따라 상환된다.

세입자의 경우 통상 약자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순위를 부여받는다.

이때 확정일자를 받아놓거나 전입신고를 해 놓았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을 채권 보전순위가 매겨진다고 한다.

만약 나보다 앞선 날짜에 채권자가 있다면 이들에게 돈을 지불한 뒤 나머지 돈을 받게 된다.

선순위 채권자가 없거나 예상 낙찰금액에 비해 선순위 채권금액이 적다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을 다 돌려받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 기일 안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일을 넘길 경우 배당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배당요구 신청이란 강제집행에 있어서 부동산 등을 압류한 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여해 변제를 받기 위해 집행관의 압류금전, 매득금 등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날짜를 잡아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 신청을 받는데 세입자의 경우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을 확인한 뒤 작성하면 된다.

배당요구종기일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배당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최대한 자세히 적는 것이 좋다고 하니 기억해 두는 게 좋을 듯하다.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경매 진행 과정에서 유찰이 발생하면 다시 경매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세입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권 등 혜택은 없다.

 참, 전세권설정이나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지 않고 경매개시일 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배당 요구 신청을 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니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되도록 배당금을 받는 날짜까지 전입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세입자에게는 유리한 셈이다.

이에 전세로 집을 구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만약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당황하지 말고 배당 요구 신청을 통해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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