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00MW급 이상의 발전시설에는 한국가스공사(도매사업자)가 직공급을 100MW 미만일 경우는 도시가스사업자(소매사업자)가 공급하고 있다.

‘16.3월 기준 LNG의 일반 발전용 도매요금은 526.61원/m², 집단에너지발전용 도매요금은 513.68원/m²인데 비해, 열병합용 소매요금은 621.63원/m²에 달해, m²당 95~108원의 연료비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동일용도및 동일연료를 사용하지만, 이원화된 요금 때문에 연간 연료비 추가 부담이 최대 30억 원에 달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산업부에서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착수하였다.

첫째, 도시가스 도·소매 요금 이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산업부는 지난 4월부터 민·관의 에너지전문가로 구성된 TP를 구성·운영하면서 도시가스의 도·소매 요금체계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청취, 단일요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기 도·소매 구분기준은 지난 ‘95년 개정된 사항으로,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가스산업발전에 기여해온 측면도 있으나, 지난 20여 년간 급성장한 에너지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현재 LNG를 주 연료로 CHP를 가동 중인 지역냉반방 사업장은 총 30개로, 이중 100MW이상 사업장은 13개소, 미만 사업장은 17개소이며, 이중 100MW 미만 사업장은 서울 노원, 목동, 양주고읍, 대전서남부, 인천논현, 상송 등으로 제대로 CHP를 가동하는 사업장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100MW이상 사업장중에는 도매요금 적용을 위해 적정 수요 규모보다 큰 규모의 과잉투자를 한 사업장도 다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도시가스사업법의 도매수용가 기준을 단순히 시설용량으로 구분하다 보니, 사업자 간 분쟁,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과잉투자, 도·소매사업자간 중복투자 등 여려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지난‘12년 국정감사에도 “집단에너지용 LNG 요금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지적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속 요구되었으나, 도시가스사업자 반대 등으로 빈번히 무산되었다.

그러나, 도시가스 업계도 대용량수용자 공급기준 때문에 공급권역 내 집단에너지사업장의 운영중단에 따른 수요위축이 발생하자, 요금체계의 단일화 목소리에 합류 하고 공정위도 검토에 나서면서 개선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도개선의 큰 방향은 100MW미만인 집단에너지사업장에 대해 도매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스신문에 의하면, 열병합 소매요금제를 발전용으로 전환하더라도, 총괄원가 산정 시 도매요금 인상요인은 1.4원/m²에 불과한다고 분석한다.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과제선정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산업부 내부적으로도 개선에 긍정적이고 업계에도 큰 이견이 없어 제도 개선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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