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임신•출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진료비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임신부에게 임신 1회당 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국민행복카드의 용도는 태아나 산모의 상태를 살피는 산전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용으로, 임신부가 카드를 받으려면 임신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만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조산이나 유산을 한 경우에는 카드 신청 자격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조산•유산확인서 등의 서류를 통해 임신 사실이 입증되면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또 출산 이후에도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임신확인서 발급 기준을 '초음파상 자궁 내 임신낭(아기집)이 처음 확인됐을 때'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부인과나 보건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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