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물이 전북의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의 이미지와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보도다.

조례에 어긋난 불법시설로, 행정당국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유자들이 ‘막무가내’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전주한옥마을의 중심 거리에 있는 한 음식점 앞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담장이 세워져 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담장의 경우 한옥마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기왓장을 올려놓고 있지만, 해당 담장은 나무로 높게 세워져 있다.

그마저도 임시 가건물에 주로 이용하는 샌드위치 패널위에 덧 씌어져 있어 어색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어색한 담장으로 음식점 출입이 불편해진 것은 물론 뒷면의 샌드위치 패널이 그대로 노출돼 미관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

해당 음식점 주인은 “수년째 통로로 사용하던 곳에 갑자기 담장을 세워 전주시청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영업에 지장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담장이 세워져 관광객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한옥마을사업소에 따르면 해당 담장은 지난 5월말 토지주가 세웠다고 한다.

당시 사업소에서 담장이 불법시설임을 알리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자 지적 사항 가운데 담장 높이(1.8M 이하)만 줄이고 담장은 철거하지 않았다.

수차례 토지주에게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된 시설임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사업소에선 공문을 통해 오는 15일까지 시정하라고 통보하는 게 다 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외국인 음식점을 열 수 없음에도 불구, 버젓이 중국집을 차린 업주와 행정간 불협화음도 발생했다.

애초 일식점이던 운영권을 넘겨받은 장씨는 지난해 5월 완산구청으로부터 일식집의 지위승계와 중화요리점으로의 용도변경을 허가 받았다.

올해 4월 1억여 원의 내부 수리비용을 들여 50여일 전 개업했다.

뒤늦게 잘못된 행정처리임을 알고 업종변경 등을 촉구했지만 장씨는 이를 듣지 않았다.

시는 시정명령처분을 내렸고, 급기야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며 장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불법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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