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월 135만원 결정 공익위 심의구간 제시-투표 지난해 인상폭보다 더 낮아

▲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졌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천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열렸으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방법 등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에 격렬한 의견 다툼이 있었다.

결국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했고, 이날 오전 3시30분 속개된 회의에서 사용자의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총 18명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이다.

올해 협상에서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8일을 넘겼다.

양측은 이달 11일 11차 회의 때까지 협상 진전을 위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12일 12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 6천253(3.7% 인상률)∼6천838원(13.4%)을 제시했다.

결국, 이날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치에 가까운 6천470원이 투표에 부쳐져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인상률 7.3%는 유사 근로자 임금인상률 3.7%,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4%, 협상 조정분 1.2%를 더해 산출됐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근로자위원 사퇴와 항의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으나,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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