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김호수 前 군수 특혜 금품수수 혐의-김생기 시장 이강수-이한수 선거법위반

전북지역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5명이 각종 비리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건식(71) 김제시장은 관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2•구속)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천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천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 시장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호수(73) 전 부안군수는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로 이달 초 영어의 몸이 됐다.

이 공사는 25억원이면 충분한데도 35억원 규모로 진행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말 인사비리로 징역을 살고 출소했는데 또다시 비리 혐의로 수감되는 불명예를 썼다.

지난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강수(64) 전 고창군수도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군수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지난 4월 미등록 선거운동원 60여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약속하고 이 중 28명에게 4천60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역신문 발행인(51)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한수(56) 전 익산시장은 총선을 앞두고 기자 2명에게 여행 경비 500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19일 징역 2년을 구형받았고, 김생기(69) 정읍시장은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리 발생의 가장 큰 이유는 지방권력이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사회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권한이 독립된 감사기구나 옴부즈맨 제도가 필요하고 주민소환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지방자치를 지켜내려는 유권자들의 각오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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