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파면 요구에도 퇴직 이유 징계 거부-관련직원 견책 그쳐 사학법 한계 대대적 개선 필요

각종 비리로 떠들썩했던 전북 완주 한국게임과학고가 전북도교육청의 감사 지적에 따른 징계 요구를 무시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교육당국의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권이 유명무실해질까 크게 우려되고 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조사 결과, 엄청난 비리 행위가 밝혀진 전 정모(60) 교장 등 교원 5명을 파면 또는 해임할 것을 지난 5월 초께 게임과학고의 학교법인인 성순학원에 요구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이 학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2013년부터 작년까지 6억여원의 인건비와 급식비를 빼돌린 비리 행위 적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인 정씨는 급식비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채고 아내와 지인을 기숙사 관장과 방과 후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3억여원을 횡령했다.

또 강사 자격도 없는 자신의 딸과 조카 등을 방과후학교 강사와 시간강사로 채용해 4,000여만원을 주기도 했다.

이 같은 비리 행위로 현재 정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인사권을 가진 성순학원에 정씨와 함께 비리에 개입한 행정실장과 직원, 기숙사 사감 등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성순학원은 한 달 뒤인 지난달 초에 이들 5명 가운데 3명은 견책 처분을, 1명은 징계유예를 결정했음을 도교육청에 통보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견책은 경징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징계수준에 불과해 자기 식구 감싸기 및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게다가 징계유예는 징계를 미루는 것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 유명무실한 징계가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헤프닝으로 끝날 확률이 크다.

더욱이 비리 행위가 가장 컸던 전 교장 정씨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징계 자체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사학법인인 성순학원이 전북교육청의 관리 영역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공금 횡령액이 200만원이 넘어도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징계가 단행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 같은 일부 사학들의 반전 태도는 도를 넘는 수준까지 도달해 통제가 불능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반증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7일 재공문을 보내 재심의할 것을 성순학원에 요구했으나 여전히 요지부동인 가운데 지난 14일 세번째로 재요구를 했으나 해당 법인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현행 사학법상의 한계와 문제가 있다.

인사권이 사학법인에 있는 만큼 전면적인 사학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당국 입장에선 재정지원금과 학급 수 일부 감축 등의 일부 제재만 가능해 사실상의 통제권이 불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처럼 일부 사학들의 비리 행위 근절과 척결을 위해선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교육당국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보니 사학통제권이 불가능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현행 사학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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