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조사할 당시 친인척 금융거래 내역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진 검사장이 넥슨측에서 무상으로 주식을 받은 사실은 검찰의 친인척 계좌추적 과정에서 포착돼 검찰 68년 역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으로 이어졌다.

윤리위가 고위공직자 재산 검증을 위해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부실 검증으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올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넥슨 비상장 주식 매각으로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4월 초 진 검사장의 재산증식 전반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윤리위는 당시 진 검사장 의혹을 최우선으로 원점에서 재검증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진 검사장이 애초 2005년 넥슨 주식을 매입할 때 들인 4억여원의 출처부터 논란이 됐던 만큼 진 검사장 본인과 주변 계좌를 확인하는 일이 핵심 과제였다.

하지만 윤리위는 금융기관에 진 검사장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하면서 친인척의 계좌는 제외했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는 공직자 재산 검증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특정인 계좌를 열어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법 조문엔 계좌 조회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지만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재산등록 의무자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윤리위는 조사에 들어간 지 한달여 만인 5월 진 검사장이 거짓 소명했다는 점만 지적하며 검증 절차를 끝냈다.

진 검사장이 애초 주식 매입 대금 출처와 관련해 자신이 갖고 있던 돈 또는 장모한테 빌린 돈 등으로 소명했으나 조사 결과 '넥슨에서 대여한 돈'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진 검사장 계좌를 보니 주식 매입 전 넥슨에서 4억여원을 빌리고 몇 개월 후 갚은 기록이 있다는 게 그 근거였다.

하지만 그가 빌렸다는 돈이 실제론 넥슨에서 무상 지급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검찰은 진 검사장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그의 장모와 친모 계좌로 넥슨 측 자금이 2억여원씩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이달 초 특임검사팀 구성과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진 검사장 구속의 단초가 됐다.

윤리위가 재산 검증 당시 권한대로 친인척 계좌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면 이후 진상 규명이 한층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 규정상 장모는 그렇다 쳐도 친모는 계좌를 열어보고 수상한 자금이 있을 땐 직접 불러 소명을 받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리위는 통상 당사자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산 검증을 하는데 진 검사장의 경우 이례적으로 직접 금융기관에 본인 계좌 자료를 요청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증을 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왜 기본적인 친인척 계좌는 조사 대상에서 빠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금융거래 내역 조회는 재산등록 대상자에 한해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것인데 진 검사장 장모는 대상이 아니고 친모는 대상이긴 하나 고지거부를 해 계좌를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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