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처리시설 전반 재검토 필요하다

제목 : 폐기물처리시설 전반 재검토 필요하다.

전주시의회가 삼천동 광역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자원센터 등 폐기물시설 전반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한 결과 문제점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다.

시의원 9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폐기물시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달까지 운영한 결과 보고서에서 12가지 쟁점사항을 권고 조치했다.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지원매립장 4억 원, 소각장 6억원으로 협약서에 따라 고정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시는 주민지원기금을 반입량에 비례해 지급하지 않고 협약서에 고정액을 명시해 지원했을 뿐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기본 데이터인 반입수수료조차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지원기금의 가구별 현금지원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매립장과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간접영향권 내 세대에게 현금을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폐촉법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영향권은 세대별 지원을, 간접영향권은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간접영향권 지역의 기금 집행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현금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어 단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은 이 같은데도 시는 3년이 지나는 동안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관련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소각장의 경우 협약서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1억 원을 쓰고 있다.

하지만 매립장의 경우 편법적으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 1억1천600만원을 협의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위는 이처럼 주민지원기금 고정액 지원, 가구별 현금지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내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협약서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주민감시요원 과다 인원 및 지도감독, 주민감시요원의 수거차량 회차 조치, 주민지원협의체 지원대상의 적법성 문제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이번 시의회 특위에서 문제로 지적됐다고 한다.

전주시는 이번 폐기물처리 시설의 문제를 타산지석 삼아 철저한 관리 감독은 물론 책임있는 행정조치로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에 나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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