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근 3년 폭언등 402건 교권 특별법 내달 4일부터 시행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행과 폭언 등 교권 침해사례가 발생되면 특별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사립학교 교원이 잘못을 저지른 뒤 징계처분을 피하고자 악용하는 의원면직 신청도 제한된다.

26일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와 사립학교의 제제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교권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 동안 교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등에서 침해 여부를 두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해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이 같이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폭행과 협박, 명예회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행위 등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로 명문화 했다.

게다가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해 교원의 자율성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교육활동을 침해 받은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상담 및 법률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될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현재 4곳(부산, 대구, 대전, 제주)에서 시범운영 중인 센터를 내년 3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선 폭언·욕설 104건과 수업진행 방해 27건, 교사 성희롱 9건, 폭행 3건, 학부모 침해 2건, 기타 5건 등 총 150건의 교권침해가 발생됐고 최근 3년 동안은 총 402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사립 교원의 비위행위도 구체적으로 규정돼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처분 이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이 1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로는 금전·물품·부동산·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사립학교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 또는 적립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하는 행위, 성폭력 범죄·성매매 알선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도를 넘는 폭언과 폭행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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