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車 수리후 덤터기 올해 도내 피해건수 18건 지난해 접수건대비 2배↑

직장인 오모(전주시 삼천동) 씨는 지난 4월 운전 중 자동차가 이상하다고 느껴 A 정비업체를 찾았다.

점검 결과 터보 부품에 문제가 생겨 수리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하자가 발생해 또 수리를 맡겼다.

이후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했는데 이달 들어 또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오 씨는 “동일 하자가 계속 발생, 업체 측의 불량수리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며 “수리비를 떠나서 만약 이 문제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전주시 팔복동에 거주하는 주부 최모 씨는 지난달 장마를 앞두고 차량을 점검을 받은 뒤 휀더와 범퍼를 도색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를 의뢰했다.

당시 휀더는 부분도색, 범퍼는 전체 도색키로 하고 18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차량을 인수하러 가니 범퍼가 부분 도색돼 있었다.

이에 계약과 다르다고 따지니 업체 측에서는 이를 모른 척하고 전체 도색은 1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답했다.

최 씨는 “계약할 때와 내용이 다르다. 이럴 거였으면 범퍼는 도색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소연했다.

 장마와 휴가철을 맞아 차량 정비·점검을 받는 운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비업체의 불량 및 과잉 점검에 따른 운전자 피해·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접수된 자동차 수리·점검 상담 및 피해 건수는 총 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간 접수된 건수보다 2배 더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2013년 26건, 2014년 31건으로, 전체적으로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여행에 대비해 점검을 받는 운전자가 느는 만큼 불만·피해 역시 증가, 이 추세라면 2014년보다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내다봤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견적·수리비 과다 청구’에 대한 운전자 피해·불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과잉 정비’, ‘차주 동의 없이 부품 교체 및 수리’, ‘수리지연’, ‘수리 불량’ 등도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수리 전 견적서 교부가 제대로 지켜지고 사전 설명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가 극히 적어 대부분 민간 검사소나 관련 정비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만큼 과잉 점검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수리하기 전에 견적서가 교부돼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운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불만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도를 보완·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뒤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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