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만켓-드럭스토어 형태 기업 직영-지분 51%↑ 법률 제재 교묘한 꼼수 사용 골목상권 진출 현재 전주시 대형마트 포화상태

전주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전주시와 소상공인단체들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은 전주시가 처음 고시한 개발계획대로 입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대형마트가 입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입주예정자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전주시는 결국 오는 8월에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문제로 지역 내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골목상권 위축이 새삼 화제다.

매머드급 유통망을 거느린 대형마트가 지역 골목상권을 잠식,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주의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히려 대기업의 변종 유통망인 기업형슈퍼마켓(SSM)이나 드러그스토어 등이 골목상권을 죽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학계에서는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골목상권 위축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기업형슈퍼마켓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의해 출점이 제한되고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는 아예 출점할 수 없다.

또 그 외의 지역이더라도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협의를 통해 출점 또는 입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도내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은 이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유통 대기업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지분을 51%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것이다.

6월 말 현재 전주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은 모두 27곳으로 이 가운데 유통업체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19곳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상품 공급점 형태로 신규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품 공급점은 해당 유통업체 법인이 아닌 일반사업자가 매장을 개설하고 상품만 유통업체에서 받아 판매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유통대기업들은 상품공급과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다.

결국 유통대기업들이 법의 제재를 피해 골목상권 진출하려고 ‘상품 공급점’이라는 ‘꼼수’를 만들어 낸 것이다.

또 외국에서 약국과 잡화점을 합친 형태의 드러그스토어(Drug Store)를 국내 유통대기업들이 도입하면서 골목상권을 정조준 했다.

국내법에 의해 일부 비 처방약을 제외한 의약품을 일반 소매점에서 팔 수 없자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주로 판다며 ‘헬스& 뷰티 숍’을 표방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장품과 건강식품 이외에도 일반 슈퍼마켓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함께 판매하는 복합매장 형태를 띠고 있다.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유대근 교수는 “전주는 이미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로 추가 입점으로 인한 골목상권의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오히려 유통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해 다양한 변종 형태로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것이 위협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형슈퍼마켓이 편법 출점하거나 법에 규제가 없는 업태인 드러그스토어 또는 헬스& 뷰티 숍이 늘어나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유통대기업의 출점 또는 입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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