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안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관련 규제가 개선돼 설치가 쉬워진다.

국민안전처는 주유소의 전기차용 충전설비 기준을 개선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부터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유소 안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전기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폭성능을 갖춰야만 했다.

그러나 모든 주유소 내 충전설비에 방폭성능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유소의 충전기 설치가 제한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충전설비의 전원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충전기를 고정주유설비로부터 6m 이상, 전용탱크 주입구로부터 4m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유소가 야간에 운영하려면 지정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했다.

현행 규정은 안전관리자 대리자에게 실무경력 1년 이상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유소 직원 상당수는 단기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리자의 자격 기준에 1년 종사경력을 삭제하고 소방안전협회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고쳤다.

이밖에 개정안은 대학교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이 없어 일반 사업장의 기술기준을 적용하거나 소방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등 문제점에 따라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기술기준'을 신설했다.

종전에는 화학실험실을 별도의 건물에 설치해야 하는 기준 때문에 대학교 강의동 안에는 화학실험실을 만들 수 없었고 일부는 무허가로 실험실을 만들었지만 앞으로 안전하게 건물 안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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