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예산성과금을 받아 논란이 되자 행정자치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자부는 2일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하는 단체장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자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지자체 예산성과금 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직무 관련성 논란 방지를 위해 지급대상 범위를 9월부터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혀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는 것은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본연의 업무로 보여 성과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6월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했다며 도의원 2명에게 예산성과금 한도인 2천만원씩을 지급해 논란이 불거졌다.

경기도의원이 예산성과금을 받은 것은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피감기관인 자치단체가 세금으로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의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이 잇따랐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공무원의 지출 절감과 세수 증대 노력을 위해 1998년 처음 도입됐다.

일반인도 신청기회가 있지만 공무원이 성과금을 독식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지급하자 전남도와 전북도 의회 등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해 제도적으로 제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