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인지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 경우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변조를 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1~2차 적발시 영업정지일을 10분의 1로 감경해주기로 했다.

즉 1차 적발 시에는 6일, 2차 적발 시에는 18일로 영업정지일이 줄어든다.

다만 이 같은 사정이 었었다는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입증돼야 한다.

한편 개정 시행규칙은 밀봉 포장된 식품과 축산물을 같은 작업장에서 구분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은 식품과 축산물은 별도의 시설에 분리해 보관해야 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