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없이 최고점등 14건

전주시가 노후시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현장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최고 등급을 부여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전주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14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재된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분석한 결과, 1915년에 준공돼 연간 300만명이 찾는 전주시 한 성당이 관리대상 시설에서 빠져 있는 등 170개 노후시설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됐다.

또 1986년에 준공된 한 방직공장의 시설의 경우 철골구조의 기둥부위가 부식돼 위험한 상태였다.

감사원이 이들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30개 시설에서 B•C등급 등이 나와 보수•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에 따르면 준공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종교시설 등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 반기별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미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많았다.

전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 대상 1천22개 시설 가운데 469개 시설(45.9%)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도 점검 결과 A등급을 받은 것처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했다.

감사원은 전주시장을 상대로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라면서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라고 통보했다.

노후산업 단지 재생사업 과정에도 문제가 적발됐다.

전주시는 2012년 6월부터 관내 한 산업단지에 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 과정에서 도로 사업은 타당성이 있지만, 공원•녹지와 주차장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도로 사업만 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뒤 실제로는 공원•녹지, 주차장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체 노후산업 단지 재생사업 규모는 868억원이어서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대상이지만, 도로 사업만 떼어놓면 499억원 규모여서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감사원은 전주시장을 상대로 담당 공무원 등에게 주의를 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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