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의결했다.

사면심사위원장을 겸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서 의결한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된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할 전망이다.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배제되고, 재벌 총수도 극히 일부만 사면 또는 복권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인사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사면심사위가 의결한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을 받기 위해 재상고를 포기한 이 회장은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최근 형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 밖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복권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검토 중인 전해졌다.

작년 광복 70주년 특사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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