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만들었다.

11일 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 지난해 541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8명으로, 전년 4명보다 2배로 뛰었다.

이에 따라 안전처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각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만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보면 간선도로와 국지도로로 나눠 각각 A∼C형, 총 6종류의 표준 모델로 돼 있다.

도로의 기능, 보행 안전성, 횡단 안전성 등이 고려됐다.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표지, 주•정차 금지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을 정비해야 한다.

차량속도 저감시설, 보행안전시설, 횡단안전시설, 주정차 금지시설 등은 지역별 환경에 맞춰 정비토록 했다.

예를 들면 제한속도가 시속 30㎞가 넘는 '간선도로 C-타입'은 과속•신호위반 단속장비와 도로 반사경을 설치 검토하고, 보행로•주출입문 앞 교통신호기•등은 꼭 설치하는 식이다.

안전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일방통행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적신호 시 우회전 주의, 교통안전시설•보호구역 운영•관리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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