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많은 학생들에 지원 위해 위반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앞으로 대학 등록금 액수를 초과해 추가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초과분에 대해 반드시 반환해야 하고 순 자산의 합이 10억원 이상인 비영리 공익법인은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교육부 등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내달 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학자금 범위를 초과해 학자금 대출 및 무상지급을 받은 사람에게 학자금 대출 잔액을 ‘환수조치’ 키로 했다.

실례로 등록금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300만원, 공익법인 장학금을 300만원 받았다면 이 중 학자금 대출 100만원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 및 소 제기, 민사집행법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학자금 중복지급을 예방키 위해 학자금 현황 자료 제출 의무 기관의 범위도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의 합이 100억원 이상 법인에서 10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했다.

해당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시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따라서 자료 미제공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전자시스템 미등록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자료 거짓 제출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500만원 등의 과태료를 저촉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혹여 이를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