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후 첫 감찰 대상자는 당초 알려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23일 확인됐다.

검찰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말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지난 18일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등의 의혹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에서 우 수석은 두 번째 특별감찰 사례가 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날 한 일간지는 이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다고 보도했으나, 우 수석과 박 전 이사장 외에 또다른 인물에 대한 감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해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특별감찰관실측도 "해당 보도는 통계가 잘못 알려져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착수한 감찰 건수, 수사의뢰 건수, 고발 건수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출하면서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를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한 횡령•배임 의혹으로 나눠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우 수석 본인의 감찰 결과 2건 중 1건이 '또다른 고위 인사'에 관한 감찰 결과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특별감찰관은 박 전 이사장에 대해 1건, 우 수석에 대해 2건 등 총 3건의 감찰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