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 자치단체장 시-도 추천 받아

국민의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되 대표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의원 및 권리당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 당원이 1표씩 행사해 주요 당직을 선출하고, 기초선거의 공천권은 시•도당에 위임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는 23일 앞으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 선거방식으로 뽑되, 최다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는 안을 확정짓고 이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된 당 대표는 당세 확장과 대선 승리를 위해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일원이지만 그 권한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라고 할 수 있다.

지도부는 당 대표를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6명에다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 당연직 최고위원 2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위원회는 기존 정당에서 선거인단 역할을 해 온 대의원 및 권리당원을 폐지하고 일반당원을 포함한 모든 당원이 1표씩을 행사하는 전(全) 당원 투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기존 정당의 대의원제가 당직, 공직후보 선출권에 대한 특권 때문에 이미 계파 패권의 도구로 전락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가로막아왔다"며 "권리당원제는 동원•대납•줄세우기 등 구태정치의 요소를 갖췄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의원제는 폐지하되 정당법상 대의기구가 필요하므로 '대표당원' 제도를 도입해 당헌의 제•개정, 정강정책의 채택과 변경, 당의 해산과 합당 등 안건을 의결하는 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당비 납부를 하는 당원은 '책임당원'으로 부르고 당직 및 공직후보 피선거권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전 당원 1인1표의 등가성 원칙이 보장되는 완전 보통•평등선거제를 도입해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막기로 했다.

여기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투표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일반당원과 책임당원이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 전 당원 투표제는 당내에서 반대 여론이 있어 향후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은 또 기초 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공천 방식을 시•도당에서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에서 형식적 인준을 거치는 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중앙당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의 공천권만 갖게 된다.

안철수 전 대표는 과거 기초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공천권 포기를 주장한 바 있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지역조직 강화를 위해 일반당비와 직책당비를 해당 당원이 소속된 시•도당으로 모두 배분해주고, 수권비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 종합적인 정책 의제의 발굴 및 선점 등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존 윤리규정을 더욱 강화해 선거에서 금품수수와 관련되거나 부정부패 비위 사실이 인정되면 당에서 제명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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