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인사단행 '빨간불' 음주운전 공모교장 임용 빈축

전북도교육청의 인사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면서 김승환 2기 인사정책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23일 전교조전북지부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이 9월1일자로 단행한 인사에 대해 갖은 잡음이 흘러 나오면서 인사정책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전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11일 전북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 개정시 설문은 아예 ‘않거나’ 하더라도 ‘결과는 무시’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공동체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우리의 요구는 메아리로 되돌아왔고, 전북교육청의 태도는 여전히 ‘답정너’란 걸 확인시켜 줘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9월1일자로 단행한 인사에서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 A교장의 경우 4년 임기의 공모교장 임기 중 6개월이 남아 있음에도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했다”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에 의거 공모교장의 임기를 마치고 되돌아오는 경우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토록 분명히 적시돼 있는 만큼 A교장은 공모교장 임용 직전의 직위인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인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 ‘인사위원회의 부의안’에는 A교장에 대한 징계 사실조차 누락하고 심의도 받지 않고 인사위원의 물음에도 전북교육청은 징계사실을 계속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는 전북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할 것을 우려해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김 교육감은 해당부서 책임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그간 수 차례의 요구에도 도교육청은 인사 부의안을 하루나 이틀 전에 인사위원들에게 발송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사정이 이러니 애초부터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건 만무해 인사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한 형식적인 심의기구로 전락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사는 만사라고 지금 전북교육청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크고 작은 얘기가 오가고 있다”며 “이처럼 원칙 없는 인사는 비판 받아 마땅한 만큼 김승환 전북교육감 6년이 흐른 현재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이 전북학생인권센터의 5급과 6급(조사팀장)에 해당하는 책임자들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는지는 몰라도 다시 번복된 사례가 발생돼 깜깜이 인사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당시 김승환 교육감은 해당 당사자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로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반발로 맞섰다.

하지만 해당 당사자의 경우 학교 인권 상담 및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 교사에게 신고인 학생의 신분을 동의도 없이 누설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위에 회부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데도 최근 전북교육청은 전북학생인권센터 직원 임용공고를 통해 6명중 1명이 탈락돼 지원한 가운데 재계약 불가통보를 받았던 해당 당사자에 대해 현재 인사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마치 사전에 내정된 약속처럼 비춰지는 형국을 자아내게 하고 있어 더욱 인사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생인권센터 직원 재임용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 중”이라고 일축한 뒤 현재 실시중인 을지훈련 등을 이유로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며 명확한 해명을 피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