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외 7인 팀 구성해 禹 직권남용-회삿돈 유용 李 조사 기밀 유출 초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를 진두지휘할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할 특별수사팀이 24일 팀 인선을 일단락짓고 사실상 수사에 돌입했다.

팀장을 맡은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했고, 7명 안팎의 검사로 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현직 민정수석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초유의 수사를 앞두고 향수 수사 전개방향과 범위 등에 관심이 쏠린다.


◇ '우 수석 수사의뢰' 직권남용 및 회삿돈 유용 등 초점    

특별수사팀은 우선 이 특별감찰관이 보내온 우 수석 수사의뢰 사건을 검증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감찰기구인 특별감찰관이 법적 조치를 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시비를 가려내는것이 불가피해졌다.

수사의뢰 사안은 아들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가족회사인 '정강'과 관련한 횡령 두 갈래로 나뉜다.

작년 의무경찰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은 그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는데 석 달 만인 7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이는 부대 전입 후 4개월 안에는 전보가 불가능하다는 경찰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사팀은 향후 우 수석 아들이 선호도가 높은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보직을 바꾼 과정에서 우 수석의 청탁•지시 등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우 수석과 부인 이모씨 등이 100% 지분을 가진 개인기업인 '정강'을 통한 회삿돈 유용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우 수석 가족이 정강 법인자금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쓰고 통신비 등에 사용한 의혹이 사실인지, 만일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의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 수석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해서도 일정 부분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우 수석은 지난달 18∼19일 처가와 넥슨 간 강남 빌딩 거래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우 수석 가족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경기도 화성시 일대 농지를 소유했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는 동탄면 중리 농지 일부가 휴경 상태임을 확인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기로 23일 결정했다.

화성시는 또 우 가족이 차명으로 화성 일대 토지를 보유한 게 아닌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 주식'을 눈감아줬다고 주장하면서 우 수석을 고발했다.


◇ '이석수 특감 고발' 기밀 누설 여부•배경 등 쟁점    

이 특별감찰관의 사건은 조사 기밀 유출 의혹으로 좁혀져 있는 상태다.

그를 둘러싼 의혹은 이달 16일 MBC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그가 한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는 특별감찰관 등이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한 특별감찰관법 제22조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 감찰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관련 사실을 유출한 바가 없다고 공개 부인했지만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 다른 방법으로 관련 사실을 언론과 주고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감찰 내용 유출을 기정사실화해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면서 언론 접촉 경로와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감찰관은 "검찰이 부르면 나가서 소명하겠다"면서 거취와 관련해선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MBC가 입수한 대화록 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됐는지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대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이 감찰관과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사 관계자 등을 불러 실제로 해당 발언이 오갔는지, 그게 사실이라면 해당 내용이 법에 규정한 유출 금지 기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이 감찰관이 MBC까지 해당 대화록이 흘러가게 된 배경도 조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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