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전환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 단축 등

누구나 지도를 판매․배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측량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전환,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이 담겼다.

먼저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량업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있는 것을 10일로 단축 △지적측량수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성 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사업도 포함 △지적공부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 기일(3개월)을 지급 기일과 동일하게 6개월로 연장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임사무 중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위임규정 삭제 등이다.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 삭제

△밀착항공사진(1매당 1만원), 확대항공사진(1매당 2만원원), 양화필름 (1매당 2만원원) 및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1매당 2만원원)의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모두 2천원으로 인하

△종이 지도(도엽당 1천원) 및 수치지도(벡터데이터 : 킬로바이트당 1원, 래스터 데이터 : 메가바이트당 10원) 활용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의 기술료(15%→13%) 및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 등 심사인원수 하향조정

△3차원 공간정보, 수치주제도, 실내 공간정보 등 최근 수요가 발생하여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에 포함 등이다.

/최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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