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 의결 교육계-법조계등 7명 구성 비리 근절-정상화작업 진행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은 한국게임과학고의 학교법인 성순학원에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성순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안을 최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임시 이사진은 전북교육청이 추천한 교육계, 법조계, 세무계 인사 5명과 학교 측 인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의결로 게임과학고는 임시 이사회 체제에서 학교 정상화의 길을 밟게 됐다.

전북교육청 추천 이사가 전체의 과반을 차지해 교육청의 의지대로 정상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 이사회는 게임과학고의 예산과 결산 승인권,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을 가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비리 사학에 관선 이사회 파견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학 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게임과학고 설립자이자 교장인 정모(60)씨가 수억원을 횡령하고 전북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것은 성순학원 이사회의 묵인 또는 방조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지난 6월 이사진 승인을 취소했다.

정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급식비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채고, 아내와 지인을 기숙사 관장과 방과 후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3억여원을 횡령했다가 구속됐다.

이후 전북교육청이 정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성순학원 이사회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사실상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이들 이사 대부분은 설립자인 정씨의 주변 인물들이어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으로 전북교육청은 파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학교를 정상화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임시 이사회가 체계적인 정상화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채용, 계약, 횡령 등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임원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 등 교육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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