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448개 지방공공기관에 청탁금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 143개사 전부와 지방 출자출연기관 626개 가운데 305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기관마다 1명씩 의무적으로 지정돼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와 관련한 교육과 상담, 신고 접수•처리, 조사 등을 총괄한다.

      행자부는 29일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전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교육했으며, 다음 달에도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 행자부는 청렴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교육 이수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