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30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강모(24)씨와 이모(27)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오후 3시 2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커플링을 고르는 척하다 주인이 한눈을 판 틈을 타 14K 반지 4개(시가 136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함께 모텔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나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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