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역에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나 한부모 가족 자녀가 일정 비율 이상인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 지역에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나 한부모 가족 자녀가 재학생의 10% 이상, 혹은 70명 이상인 중•고등학교에 대해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했다.

      시•도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초 교육부는 탈북자와 다문화 가족 자녀도 도시 저소득층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입법 예고 기간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자녀만 포함하기로 변경했다.

      앞서 5월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은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 방학 중 방과후학교에서, 농산어촌 지역 중•고등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2019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라 입학 정원 중 20% 이상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뽑게 돼 있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는 학기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반고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와 특목고에도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있는데 학교 종류로 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일단 2019년 2월까지 현재 기준대로 운영한 뒤 성과를 살펴 다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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