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31일 회사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자 불만을 품고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9시 5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공장 창고에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질러 공장과 인근 어린이집, 승용차 등을 태워 10억1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공장 과장인 김씨는 "관리실장이 평소 직원들 앞에서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며 질책했고 직책이 아닌 이름을 불러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리실장에게 불만을 품고 공장에 불을 질러 큰 재산피해를 냈다"라며 "피해가 크고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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