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일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며 종업원을 때린 혐의(공동상해 등)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S(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S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S씨와 동료 등 2명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38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점에서 여자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시간이 늦어 힘들 것 같다"고 말한 종업원의 얼굴과 정강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소화기를 벽에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깬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S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료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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