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기울어진 잣대' 집행유예 43.3%로 전국1위 화이트칼라 연류 봐주기식 배심원 출석률 전국 최하위

횡령•배임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처벌을 했지만 상해•폭행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전주지법의 형평성을 잃은 '기울어진 잣대'가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횡령·배임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처벌을 했지만 상해·폭행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전주지법의 형평성을 잃은 '기울어진 잣대'가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주지법이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43.3%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상해·폭행 사건에서는 징역형 선고 비율에서 전국 최고 순위에 올랐다.

재벌 총수 일가의 비리와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스캔들이 잇달아 터지는 가운데 이들이 주로 저지른 횡령·배임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낳는 것이다.

이 의원은 22일 "주로 화이트칼라와 연루된 횡령, 배임죄와 같은 범죄에 대해 봐주기식 판결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면서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법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의원은 전주지법이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배심원의 평균 출석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배심원들의 평균 실질출석률에서 전주지법은 33.6%를 기록, 1위를 차지한 대구지법(65.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평결·판결 일치율에서도 거의 최하위권을 맴돌아 전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최근 빈발하는 법조비리 등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전관예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내년이면 국민참여재판 도입 10년이 되는 만큼 사법부가 더욱 의지를 갖고 참여재판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4년간 재판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진정이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진정, 청원 등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진정을 제기한 건수가 2011년 537건에서 2015년 1천59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보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사법부가 재판에 대한 권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만큼 최근 벌어지는 법조비리에 대한 엄단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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