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을 볼 때 소속 팀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건넨 프로축구 K리그 스카우트와 그로부터 돈을 받은 프로축구 K리그 심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욱 판사는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축구 K리그 심판 A(4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심판 B(38)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들에게 "경기에서 우리 팀에 유리하게 판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프로축구 전북 현대 모터스 스카우트 C(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C씨는 2013년 4월 26일 전주시에 있는 한 모텔 인근에서 "○○과의 경기 심판을 볼 때 우리 팀에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100만원을 건네는 등 3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B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됐다.

      C씨가 B씨에게 돈을 건넨 시점은 3차례 모두 다른 구단과의 경기 하루 전날이었다.

      C씨는 또 A씨에게도 2013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건넨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C씨는 "두 사람에게 현금을 준 것은 사실이나,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준 것은 아니고, 축구계 선배로서 용돈이나 생활비로 준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C씨가 A, B씨에게 묵시적 청탁을 하면서 5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고, 청탁 내용과 금전의 액수와 형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C씨가 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또 "사건 범행은 경기의 공정한 진행과 이를 기초로 한 정정당당한 승부를 생명으로 하는 프로축구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정한 심판 아래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준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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