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4일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 행사 등)로 박모(22)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한 휴대전화 판매장에 있던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지폐 51장을 복사한 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공연 소품에 사용하려고 한다"고 휴대전화 판매장 직원을 속여 지폐를 복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위조지폐 51장 중 22장을 인근 소형마트나 모텔에서 사용했다.

위조한 5만원으로 소형마트에서 1천원 미만의 음료수를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박씨는 모두 63만원을 챙겼다.

박씨는 위조지폐임을 감지한 한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업주들로부터 위조지폐 45장을 회수했다.

나머지 6장은 범행이 들통나자 박씨가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사문서위조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벌금을 갚으려고 위조지폐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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