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민간 영농조합법인에 최종 낙찰된 F1 그랑프리 부지를 당초 부지조성 취지에 맞게 200만 도민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민간 영농조합법인에 최종 낙찰된 군산 F1 그랑프리 부지를 당초 부지조성 취지에 맞게 200만 도민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7만평 규모의 이 부지는
전북환경영농조합이 지난해 211억원에 낙찰 받아 골프장 등 위락시설을 조성하기로 결정,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조합측은 그러나 7일 현재 법원에 잔금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다. 조합측은 앞으로 주주를 모집, 잔금납부와 개발에 따른 사업비를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측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잔금 납부를 끝내고 구체적인 부지 활용 계획을 마련하겠다”면서 “그러나 개발은 낙찰 부지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만큼 조합이 추구하는 이익과 공익이 상충되지 않도록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 발전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준 전북도와
군산지역에서는 방대한 부지를 민간 차원에서 독자 개발하도록 하는 것은 토지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F1부지 인근을 포함한 고군산 군도에
앞으로 1조5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 군산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할 예정인 전북도는 F1부지를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맞춰 활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이 부지는 F1대회를 유치, 지역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조성된 만큼 공익 차원에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더욱이 관련법에 따라 개발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까지 최소 3~4년이 소요돼 장기적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부지의 활용 가치를 높게 만든 것은 무엇보다 200만 도민을 위한 취지에서였다”면서 “그러나 사업주체 부도, 전직 지사 구속 등 각종 악재 끝에 결국 F1대회 유치가 무산된 부지의 개발 이익을
몇몇 개인이 차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익개발차원 접근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 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마스터플랜에 맞춰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지 활용 방안은 잔금을 납부한 뒤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하는
영농조합과 부지 활용에 대한 각종 관리권을 쥐고 있는 군산시 및 전북도 등 행정당국과의 조율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부지 활용안 시행에 앞서 공익적 활용안이 제기되면서 전북도와
군산시 등 행정당국의 미진한 대처에 비판이 일고 있다.

환 황해권 관광단지에 맞춰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돼 시행 추진을 앞두고
있으나 F1부지에 대한 활용안을 마련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추진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로인해 토지 소유주의 독자적인 개발로 인해 균형을 잃은 개발이 진행되면
종합적인 관광벨트 조성에도 차질을 빚게 돼 도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강현욱 지사는 지난해 10월 본보와 가진
창간기념 인터뷰에서 “F1대회가 무산돼 아쉽긴 하지만 이 부지는 전북의 미래를 위해 사용할
가치가 많다”면서 “인근 새만금 지구와 연계한 각종 개발 계획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3달이 지난 지금도 검토수준에 머물러 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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