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부채 자금에 대한 이율이 크게 낮아진다










지난
98년부터 추진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 전북도가 2단계 사업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는 7일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현 황토현 전적지에 내년 완공을 목표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2단계 사업을 위한 예산 15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는 동학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예산확보를 가속화한다는 복안이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혁명군이나 자손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해
10월 국회의안과 법안접수가 끝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노무현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 국회회기 중에 법이 제정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39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동학기념관 건립사업은 이미 국비 117억원 등 243억원을 투입,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 초도 방문 시 건립이 확정된 이후 2000년 착공, 지난해 말까지 전시관과 교육관 등의 건축공사를 완료했다.

올 9월까지
전기시설공사와 광장 및 조경공사 등 1단계 마무리 사업을 진행한 뒤 사업비를 확보, 야외교육장과 부대시설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2단계 사업에 착공하기 위해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일정액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국비 지원을 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민희기자 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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