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징계를 받게되는 비위행위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상 부정청탁이 명시되고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또 국가•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 과실•비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했다.

부정청탁 등은 기존에는 성실 의무 위반 관련한 기타 비위 유형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 양형기준을 높여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들어줬을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면 정직 이상으로 중징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명백하게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이 과실•비위 사유인 것이 인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반면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발생한 비위는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사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과 관련한 이번 공무원의 징계 관련 제도 정비는 공직사회가 법 시행 후 위축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은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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