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신청사 특위 – 경리관 141억원의 관급자재 계약 4일만에 불가능











도의회 신청사 특위 – 경리관 141억원의
관급자재 계약 4일만에 불가능

 - 도 경리관 사전 설계도서 유출 가능성 시사

 

전북도의회 신청사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
정환배)에서 도 경리관이 7일 “통신/IBS 시스템장치 등 141억원대의
내역서, 시방서, 설계 도면을 3~4일만에 검토하고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전에
설계 도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 설계도서 사전 유출설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신청사 ‘설계 도서’를 누가 언제 어떻게 유출시켰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면서
그 동안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신청사 특위가 더욱 활발해짐은 물론 ‘사전 담합 의혹 해소’를 위한 고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증인으로 출석한 문명수 자치행정국장은 “도로부터 통신/IBS 및 배전반 등의 복잡한 설계도서, 내역서, 시방서 등을 조합이 3~4일만에 검토하고 계약에 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시인했다.

이어 문국장은 “설계도서 유출 경로에
대해서 계약 부서가 아닌 발주 부서 또는 설계 용역업체와 하도급 업체 또는 관련 전문가의 분석 등을 들을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또 특혜 의혹 계약을 연말에 집중 체결한 것과 관련 “반드시 연말에 계약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혜 가능성을 시사하고 “계약 당사자인 조합이
부적격 업체에 물량을 배정했을 경우 계약 취소까지도 검토하겠다”고 전임 경리관과 전혀 다른 차원의 보고를 했다.

권창환의원(완주1)은 계약 당시
경리관인 주종권국장에게 “통신/IBS, 전기배전반 시설의 경우 자격 조건에 국제품질인증(ISO9001)받은 업체로 제한했으나 음향기구 발주시에는 이를 삭제한 이유는 특정 업체가 배정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권의원은 또 “청사추진단이 2001년 11월 3일 관급자재
발주의뢰를 했을 때 반송한 이유는 무엇이고 배전반
발주시 계약 방법을 결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답변에서 주 전 국장은 “공사발주처에서 발주를 의뢰해 당해 연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서두른 것으로 특정업체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고
발뺌했다.

정환배 위원장은 “경리관이 그간의
입장과 달리 설계도서 사전 유출설을 간접 시인한 것은 그 동안 노력의 성과”라며
“다음주부터 업체 증인 심문 및 현장검증을 통해 부적했음을 낱낱이 밝히겠”고
자신감을 피력,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묵기자 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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