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화훼업 매출↓ 현실로 고급 음식점 예약손님 없어 일부 직장인 '저녁있는 삶' 긍정-부정적반응 효과 명확

납품청탁, 인사청탁 등 사회의 거악(巨惡)을 뿌리 뽑겠다고 만든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외식업계나 화훼업계는 매출 감소가 현실화됨에 따라 초상집 분위기인 반면,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은 저녁 있는 삶이 늘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27일 전주시 효자동과 중화산동 일대 음식점과 꽃집은 물론 중소기업 관계자, 금융권 종사자 등의 반응을 살펴보니, 대부분 김영란법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서로 달랐다.

우선, 이날 확인한 음식점 10여 곳이나 꽃집 3곳 모두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취지와 다르게 소비를 위축시켜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음식점 가운데 한우전문점이나 정통일식집, 고급 한정식집 등 가격대가 높은 음식점이 우려대로 직격타를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효자동 일대의 A 한우전문점 주인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예약 손님이 거의 없다”며 “무엇보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업종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도청 부근의 일식집이나 참치전문점도 3만원 이하의 메뉴를 내놨지만 ‘일식집은 비싸다’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매출이 감소했으며, 중화산동의 B일식집은 최근 문을 닫았다.

꽃집의 경우 꽃이 많이 나가는 시즌이 아니지만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화환이나 선물용 화분 판매가 급감했다.

C꽃집 주인은 “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타격이 심할 줄은 몰랐다”며 “안 그래도 경기 침체로 꽃이나 화분을 찾는 사람이 줄었는데 김영란법까지 겹치면서 더 어려워졌다. 앞으로가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나친 확대 해석과 판례 부재에 따른 혼선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허용한 ‘3만·5만·10만원(식사·선물·경조사비)’이란 규정도 처벌 기준이 되는 직무 연관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함에 따라 공공 영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견·중소기업과 공무원과의 접점이 사라져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접촉할 일이 가끔 있는데 공무원들이 아예 만나주지를 않는다”며 “뭘 부탁하려는 것도 아닌데 만나는 것 자체가 껄끄럽다는 반응이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직장인들은 김영란법 덕분에 술자리 대신 ‘저녁이 있는 삶’이 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3만원 이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고급 음식점에서 알뜰 메뉴를 선보이는 등 음식값이 내리면서 가족 단위 외식 환경이 나아진 데다 꽃 값의 거품 또한 걷히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효과로 꼽았다.

아울러 젊은 직장인들은 ‘더치페이’ 문화에 대해 긍정적이며 김영란법이 사회를 더욱 깨끗하게 만들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아기자 tjddk@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