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심개시··· 오늘 결심공판 박준영 변호사 사법정의 외쳐

“삼례 나라수퍼 사건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삼례 나라수퍼 강도치사사건의 28일 선고공판을 앞둔 사건 담당 박준영 변호사는 “힘없는 사람들이 사건에 휘말려 17년 동안 괴로움을 겪은 원인을 돌아보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 등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그동안 삼례 나라수퍼 강도치사사건의 재심에 대한 법률지원을 해왔다.

지난 7월8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재심개시 결정이 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고를 포기하기도 했다.

이후 3차례 공판이 열렸고 28일 오전 10시30분 결심공판이 열린다.

박 변호사는 “나라수퍼 강도치사사건은 진범을 자처한 사람이 법정에서 ‘내가 법인이다’고 증언한 사건이다”며 “진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했던 지인도 ‘장물을 직접 팔았다’고 증언하는 등 유족과 피해자 증언을 통해 사건이 조작됐다며 재심을 간절히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돈도 배경도 없고 장애가 있는 당시 3명의 미성년자들이 죄를 뒤집어 쓴 사건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진범이 잡혀 자백을 했지만 공권력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진범을 풀어줬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 변호사는 “이번 선고공판에서 당연히 무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냥 판결로 끝낼 수는 없다”며 “삼례 나라수퍼 강도치사사건이 다시 재심까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했던 당사자들을 비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정의로운 해결, ‘사법정의’를 위해 원인을 돌아봐야 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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